현대자동차가 전기차를 마치 전자기기처럼 살 수 있는 보상판매 제도를 이달 1일부터 도입했다. 전기차를 새로 구입하려는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이고, 국내 시장에서 전기차 판매를 늘리기 위해서다. 기존에 보유한 차를 인증 중고차 서비스를 통해 매각하고, 현대차의 EV 모델(아이오닉 5·6, 코나 일렉트릭)을 신차로 사는 경우에 해당한다. 전기차 인증 중고차 판매도 이달 안으로 시작한다.보상판매는 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소비자의 가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활용하는 방식이다. 기존 제품을 중고로 반납하는 조건으로 소비자는 신제품을 출고가보다 낮은 가격에 살 수 있다. 보상 판매를 희망하는 소비자는 신차 출고 15일 전에 현대·제네시스 인증 중고차 애플리케이션 또는 웹 사이트에 있는 내 차 팔기 서비스에서 기존 차를 매각하면 된다.신형 전기차를 사기 위해 보상판매에 참여하는 소비자에게 특별 혜택을 제공한다. 예시로 현대·제네시스 전기차를 보유한 차주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본인의 차를 팔면 매각대금 이외에도 별도 보상금을 받는다. 보상금은 매각대금의 최대 2%까지 제공한다. 현대차의 신형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가격에서도 50만 원을 할인받는다.내연기관차나 하이브리드차를 타다가 현대차 EV 모델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혜택이 있다. 타 브랜드를 포함해 기존 자동차를 현대 인증 중고차 서비스에 판매할 경우, 매각대금의 최대 4%까지 보상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여기에 현대차의 신형 EV 모델을 새로 구매하면 30만 원을 추가로 할인받는다.
중고 전기차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소비자를 안심시키기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배터리 등급제’가 대표적이다. 배터리 상태,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거리 등에 기반한 평가로 현대차그룹 기술연구소와 협업해 만들었다. 배터리 등급제 평가에선 고전압 배터리의 고장 여부를 판별하고, 주행가능 거리도 일정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불량품으로 판정한다. 1~3등급을 받은 전기차만 배터리 등급 평가를 통과해 인증 중고차로 판매할 수 있다.EV 인증 중고차 판매는 이달 안으로 시작한다. 현대차는 주행거리 6만㎞ 이하, 신차 등록 후 2~3년 이내의 자동차만 전기차 인증 중고차로 판매한다. 내연기관차(주행거리 10만㎞ 이하, 신차 등록 후 5년 이하의 자동차)와 비교하면 신차 등록 후 기간이 짧은 편이다.이 밖에도 EV 전용 부품은 신차 등록 후 10년, 주행거리 16만㎞ 이하, 고전압 배터리는 신차 등록 후 10년, 주행거리 20만㎞ 이하 까지 보증함으로써 고객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현대차는 “인증 중고차 사업을 통해 EV 잔존가치를 방어함으로써 소비자에게 더 넓은 선택지를 드릴 수 있게 됐다”며 “고객이 신뢰할 수 있는 EV 거래 플랫폼으로 현대 인증 중고차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여러가지 혜택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 로드테스트 편집부 (kyuyongk98@gmail.com)사진 현대자동차